▲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선 박정훈 대령. © 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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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군사법정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박정훈 대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방부는 불법적인 명령을 하였고, 사령관은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면 자신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을 뿐 이첩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며 "검찰은 또 다른 불법적 지시를 받고 저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 허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첩보류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항명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며 "사건은 이미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고, 국회에서 특검법으로 3차례 발의하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되어 4번째 특검법 발의가 예정되어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다음은 박정훈 대령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재판장님!
“한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유가족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 죽음에 책임이 있으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이 말은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경찰에게 울분 섞인 목소리로 외쳤던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한 병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왜 잘못된 일입니까?”
검찰은 사령관이 3차례에 걸쳐 이첩보류 명령을 하였고, 제가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7.31일 12시 이후 모든 상황은 달라졌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령관과 저는 국방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단순히 이첩보류만을 지시하였다면, 7.31일부터 8.2일 이첩 전까지 사령관과 제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박 3일간의 고민의 흔적은 사령관의 수첩, 사령관과 중수 대장과의 통화녹취, 관계자 변경 시 문제점 등에 대한 문건, 저와 법무 관리관의 5회에 걸친 통화 등 많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사령관과 참모들은 사령관이 3회에 걸쳐 이첩보류 명령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각 회차마다 사령관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령관조차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들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국방부의 지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어떡하지?’라며 고민만 하였고, 이첩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령관은 국방부의 지시에 따르면 자신이 직권남용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한 것입니다. 7.31일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이 취소된 이후, 국방부에서는 줄기차게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 대대장 이하 직접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자는 징계로’라는 등 사건을 축소, 왜곡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과 저는 그러한 지시에 따를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해병대가 부정직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상급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첩하는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사령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7.31일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사건이첩 부분은 수사단장이 주무 참모로서 회의 이후 사령관과 독대하면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들이 사건이첩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7.31일부터 2박 3일간 사령관 집무실에 거의 살다시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국방부 지시의 본질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여 다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명죄에 있어서 명령은 적법한 명령이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수 대장이 증인으로서 진술하였듯이, 이첩서류에서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는 것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서류를 빼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직권남용죄, 공문서위조, 변조죄 등 불법을 하게 되는 위법한 명령입니다. 국방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정당하게 문서로 명령하거나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첩보류만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순히 이첩보류 명령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방부는 불법적인 명령을 하였고, 사령관은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면 자신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을 뿐 이첩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또 다른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저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 허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첩보류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작년 7.31일 12시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들이 왜 한순간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앞둔 바쁜 와중에 장관이 군사보좌관의 갑작스러운 건의를 받고 계획된 언론브리핑, 국회 국방위 설명 등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장관이 밤새 초급간부들이 걱정되어 다음 날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였다고 하면서 정작 후속 조치로 지시한 것이 ‘사단장 정상 근무 조치’이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점, 7.30일 장관이 수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하여야 하는가?”라고 언급하였음에도 사단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 하는 점, 이첩 당일 검찰단에서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경북경찰청으로 가서 수사서류를 불법 탈취해 온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경찰청, 국방부가 온종일 분주하였던 점,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해외 출장 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장관은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7.31일 17시경 사령관에게 들은 대통령 격노는 사실이었고, 국방부 장관이 02 800 7070 전화 한 통을 받고 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국방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통해 전방위로 개입하였기 때문에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모두 꿀 먹은 벙어리 마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가 안보라 말할 수 없다.”라는 등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항명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이미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고, 국회에서 특검법으로 3차례 발의하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되어 4번째 특검법 발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재판장님!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