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과정과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감사범위에서 부지선정 관련 의사결정의 타당성 등을 제외한 위법행위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 김영신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에서 관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로, 성명불상의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국고손실죄 등으로 고발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 9개월 만인 지난 9월 12일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임의적으로 감사범위에서 부지선정 관련 의사결정의 타당성 등을 제외했다”며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주의 요구’에 그치는 등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대통령 권력 앞에서 헌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 2022년 12월 14일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여부 관련'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데, 당시 심사위는 감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아무런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감사보고서는 ‘관저 이전 대상지가 구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2022. 12. 14.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부지선정을 제외한 관저 이전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필수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의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심사위가 2022. 12. 14. 부지선정 제외를 의결하지 않았다면, 감사원이 심사위의 감사실시 결정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축소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며 “누군가 감사범위 축소를 지시한 것인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심사위가 부지선정 제외를 의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통지문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으므로 이 또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무실 이전 공사 관련해 ‘준공정산 시 이윤율 산정 및 직접공사비 품목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 실제 시공물량을 과다 산정’하여 ‘공사비 3.2억 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담당공무원(성명불상)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며 “또한 관저 2차 보수공사 계약 관련해 시공·설계업체로부터 실제 공사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제출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비서실과 행안부 담당자가 2차 계약 준공검사 조서에 공동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준공처리한 것 관련해 관련자들과 행안부 담당자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뿐만 아니라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 관련해 (주)21그램에게 계약체결 전 공사에 우선 착수하도록 지시한 점, 실내건축공사 착수 시 (주)21그램이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15개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한 것 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실내건축·기계·설비·구조보강공사에 대해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대해 관저 공사 총괄 책임자인 김오진 전 비서관을 국가계약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은 망각한 채 권력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 관계자들과 국가보안시설 공사를 엉망진창으로 추진한 김오진 전 비서관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에게만 수사를 맡겨놓을 수 없어 공수처에도 동일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감사원 국민감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고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고발취지를 밝혔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범죄혐의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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