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1일 오전, 막대한 접속수를 기록한 불법성인사이트들이 여전히 접속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단조치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현 의원실에서 트래픽 분석 사이트 시밀러웹을 통해 올해 8월 국내 트래픽 100순위 사이트를 분석해본 결과,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등이 게재된 불법성인사이트는 5곳이 있었다.
해당 사이트들은 한달간 약 3,800만명, 3,100만명, 2,100만명 등 막대한 인원수들이 접속했으며, 도메인을 변경해가면서 여전히 접속 가능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최근 딥페이크 이슈가 떠오르자, 해당 사이트들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딮페이커’, ‘디입훼이크’, ‘디입훼이쿵’, ‘AI’ 같이 제목을 교묘히 변경하면서 불법영상물들을 게재하고 있었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 외에도 불법촬영물, N번방 같은 성착취 영상물, 국내가정의 IP캠 해킹 영상물까지 올라와 있었다.
방심위는 자체 모니터링, 민원, 관계기관 요청 및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불법사이트를 조치하는 통신심의활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들이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점을 들어 차단조치를 했는지 문의해보니, 현 차단조치를 우회하는 CDN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차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원본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해당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차단협조 공문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현 의원은 “웹사이트는 텔레그램 보다 공유, 접속이 더 쉬운 만큼 광범위한 피해확산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대형사이트를 방치해오면서 방심위는 딥페이크 대처에 적극 나서는 것 마냥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의 CDN 사업자 차단 의무화 시행령 개정이 우선이라면서 CDN 서비스 사업자에게 협조요청 한번 없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방심위는 지금이라도 CDN 서비스 사업자와 협의에 나서는 등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