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계, 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처벌하지 않는 상호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동물싸움인 소싸움은 전통이 될 수 없다”며 “소싸움은 인간의 오락, 유흥 등을 위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소들이 강제로 소싸움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기 위해 뿔을 날카롭게 갈아 뿔싸움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는다며 ”대표적인 동물학대 산업인 '소싸움' 대회를 중단하고,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관련 피켓팅을 했고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을 만들고 '소싸움'을 제외하였다.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계, 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처벌하지 않는 상호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동물싸움인 소싸움은 전통이 될 수 없다.
소싸움은 인간의 오락, 유흥 등을 위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일 뿐이다. '소싸움'을 '소 힘겨루기'라는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동물학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소싸움을 동물학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63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59.75%가 소싸움 대회 폐지에 찬성한다 답하였다.현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소싸움대회를 허가받은 지자체는 창원, 진주, 김해, 의령, 함안, 창녕 등 11곳이다.하지만, 동물학대 논란이 일면서 올해,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 경남 김해시와 함안군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회를 열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도 2024년 소싸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 절차를 보류하고, 학술조사만 진행하기로 했다.소는 원래 초식동물로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소와 싸우지 않는 유순한 동물로, 소에게 싸움을 시키는 것 자체가 소에게는 심각한 학대이자 고통을 주는 것이다.수많은 소들이 강제로 소싸움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타기 위해 뿔을 날카롭게 갈아 뿔싸움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는다.
실제로, 경기 중 심한 머리 충돌로 뇌진탕에 빠져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며, 복부가 찢어져 장기가 빠져나오는 등 심각한 부상과 상해를 입기도 한다. 싸움 전 소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거나 싸움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기도 한다.평생 싸움을 하고 부상을 입거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싸움을 못하는 등 가치가 없어지면, 소들은 도축장에서 생을 마감한다.뿐만 아니라, 시멘트로 채워진 폐타이어 끌기 등과 같은 동물학대 훈련에 시달리며, 그러한 무리한 훈련으로 만성적인 관절염이 생겨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초식동물인 소의 몸집을 키우려고 미꾸라지탕, 뱀탕, 개소주, 산낙지 등 온갖 동물성 보양식을 강제로 먹이기기도 한다.소싸움은 심각한 동물학대일 뿐 아니라, 돈을 걸고 도박하게 하는 사행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소 주인도 소의 뿔에 받혀 부상을 입기도 한다.대표적인 동물학대 산업인 '소싸움' 대회를 중단하고,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기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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