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독점의 공영방송 이사진의 구성과 ‘방송장악’의 역사를 끊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법안이 두 번이나 대통령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태이다.
국회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을 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노동언론단체들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92개 시민사회노동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온갖 패악질로 점철됐던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이제 언론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저항 앞에 패퇴의 길에 들어섰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이번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것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게 공영방송을 무단 점유해온 정치권의 야욕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재의결이 부결된다면, 이미 민심의 바닥을 본 대통령실과 여당에 몰아칠 국민적 분노의 크기는 거대할 것”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의원을 비롯해 신태섭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송경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박상현 KBS본부장, 이호찬 MBC본부장 등이 참석해 발언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전문이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이 이루어진다. 지난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탓이다. 정치권 독점의 공영방송 이사진의 구성과 ‘방송장악’의 역사를 끊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법안이 두 번이나 대통령에 의해 거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온갖 패악질로 점철됐던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이제 언론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저항 앞에 패퇴의 길에 들어섰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방통위에 내리꽂혔던 ‘부역자’ 이진숙은 반헌법・반민주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취임 당일날 불법적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졸속 선임을 강행하다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 곧이어 지난 8월 26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졸속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부당하다고 외치고,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이번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 당신들은 방송법을 두고 줄곧 토론 및 대안 제시를 요청했던 언론계, 두 차례나 공영방송 제도 설계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국회의장의 목소리에 제대로된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집권 여당의 지위를 갖는 공당이 공영방송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면, 표결에 있어 그 당이 택해야 하는 유일한 선택지는 찬성표를 던지는 일이다.
국민의 것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게 공영방송을 무단 점유해온 정치권의 야욕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재의결이 부결된다면, 이미 민심의 바닥을 본 대통령실과 여당에 몰아칠 국민적 분노의 크기는 거대할 것이다. 2024년 9월 26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저작권자 ⓒ 기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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