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에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말라"

19일 논평 통해 밝혀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입력 : 2024/09/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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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만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2회, 채상병 특검법은 3회 국회 본회의를 통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19일 오후 논평을 통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어도 다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는 이유는 검찰과 공수처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두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향한 수사를 거부권을 활용해 가로막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윤석열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하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지 말라”며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권익위, 감사원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수사기관과 조사기관들은 정권의 친위대를 자임하며, 충성경쟁이라도 하듯 김건희 여사에게 앞다투어 면죄부를 주었다”며 “김건희 씨가 법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음에도 권익위는 배우자 재제 규정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고, 검찰은 검찰총장 패싱과 출장조사 논란을 일으켜가며, 무혐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손모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은 손 씨와 동일한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4년째 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서 탈법과 위법이 발견되었지만,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는 밝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의혹에도 진상규명보다 김건희 여사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는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대통령 부부와 권력기관들이 자초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고 참여여대는 “야당의 특검 추천이 위헌적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3자 추천권 주장을 반영해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도록 했다(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고르고, 이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함)”며 “벌써 세 번째 본회의 통과이지만 실제 시행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당선 이후 제3자 특검법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야당의 재추천 권한을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고 발언하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경찰 수사는 임성근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 수사외압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으며, 공수처 수사는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채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4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 위헌적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대법원장에게 주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최근 한 언론사의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통령실은 10점 만점에 2.75점을 기록하면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뽑혔다고 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와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그 큰 이유일 것이다, 대통령 부부에게 향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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