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자협회, 열린공감tv 사측에 원직복직, 임금 지급 이행 촉구 성명중앙노동위.경기지노위, 열린공감tv 측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
인기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기자·PD 등 노조원 9명의 원직복직·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즉시 시행하라!"며 "중앙노동위·경기지노위의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열린공감tv의(옛 시민언론 더탐사) 조합원인 PD 2명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렸다. 경기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열린공감tv의 반노동적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이어 지난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기자, PD 등 7명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했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중앙노동위, 경기지노위의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은 법으로 보장된 언론노동자들의 생존권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정의로운 판정이다."라며 "이번 판정은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조직적 불법행위,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특히 중앙노동위·경기지노위는 이번 판정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언론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노조탄압', '취재보도 활동 봉쇄', '부당해고'와 같은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중앙노동위,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부당한 노조탄압, 기자.PD 탄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고 꼬집었다.
인기협은 "따라서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개 사죄하고, 즉시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그간 언론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때까지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대응해 나갈 뜻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넷기자협회의 성명 전문이다.
- 중앙노동위·경기지노위의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환영한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의(옛 시민언론 더탐사) 조합원인 PD 2명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내렸다. 경기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열린공감tv의 반노동적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이어 지난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기자, PD 등 7명 해고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했다.
이번 중앙노동위, 경기지노위의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은 법으로 보장된 언론노동자들의 생존권적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정의로운 판정이다.
이번 판정은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조직적 불법행위,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정으로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부당해고 된 언론노동자 9명 모두에 대해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의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특히 중앙노동위·경기지노위는 이번 판정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언론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노조탄압', '취재보도 활동 봉쇄', '부당해고'와 같은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주지하다시피 현 열린공감tv는 경영권 분쟁으로 지난해 10월 20일 회사 대표자가 변경되고, 법인명도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열린공감tv로 바뀌었다.
이후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기존 '시민언론 더탐사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았고, 취재 보도 등 언론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봉쇄하고 묶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하기 짝이 없는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5일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이 현장조사에 나서자, 사측은 근로감독관 앞에서 부랴부랴 직원들의 원직복직에 합의하고 서약했다.
하지만 원직복직 합의는 하루도 채 가지 못했다.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다음날인 12월 6일 PD직 2명에게 10월 31일자로 소급하여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또한 기자, PD 등 나머지 직원 7명에겐 대기명령을 내렸다가 2024년 3월 6일자로 한 부당해고를 자행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취재 보도 기능 악화를 우려한 더탐사 노동조합이 ‘보도본부장 임명제’ 등 공정보도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이행해달라며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에 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에 눈엣가시인 노조원들을 모두 부당 해고하는 수순을 밟은 것이다.
이번 중앙노동위,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부당한 노조탄압, 기자.PD 탄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따라서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은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개 사죄하고, 즉시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그간 언론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열린공감tv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때까지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대응해 나갈 뜻을 천명한다.
2024년 7월 3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저작권자 ⓒ 기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