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일 ‘몰염치한 선서.증언 거부, 진상규명 위해 특검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됐다”며 “하지만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이자 수사외압 관여자로 지목된 이들은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내놓은 증언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 다수였다”며 “대통령실 수사외압 진실의 일단이 드러났지만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기에 입법청문회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입법청문회를 통해 박정훈 대령의 직접적 증언이 국민들 앞에 공개된 것은 수사외압 공개 후 처음”이라며 “다른 증인들과는 비교되는 일관된 발언을 통해, 시민들은 박정훈 대령이 겪은 수사외압의 배경과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청문회를 통해 시민들 앞에 유의미한 증언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함께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 성명 전문이다.
몰염치한 선서.증언 거부, 진상규명 위해 특검 국정조사 실시하라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특검법과 국정조사 동참하라
어제(6/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이자 수사외압 관여자로 지목된 이들은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그나마 내놓은 증언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 다수였다. 대통령실 수사외압 진실의 일단이 드러났지만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기에 입법청문회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22대 국회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가리려는 수사외압의 진상을 밝혀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선서를 거부했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거의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을 감수하고도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것은 무엇을 은폐하기 위함인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의 언급대로 이들 사건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경북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검찰단, 대통령실 등 많은 국가기관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만큼 독립적 수사를 위해서도 특검은 필수적이다.
한편 국회 입법청문회를 통해 박정훈 대령의 직접적 증언이 국민들 앞에 공개된 것은 수사외압 공개 후 처음이다. 다른 증인들과는 비교되는 일관된 발언을 통해, 시민들은 박정훈 대령이 겪은 수사외압의 배경과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청문회를 통해 시민들 앞에 유의미한 증언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함께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42,026명의 시민들이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끝내 재의안을 부결시키면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폐기됐지만, 진상규명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7월 19일이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채 상병 1주기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이유를 밝히고 수사외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윤석열 대통령 또한 반복된 거부권 행사를 멈추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 <저작권자 ⓒ 기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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