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입법과제, 1순위 처리를 강조했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법과 국정조사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을 금지하는 방송3법을 포함한 방통위 관련 법률 개정, 언론장악 상황에 대한 국정조사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당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기에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사회는 부자감세, 긴축재정, 물가폭등, 저임금과 내수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위기에 처해 있다”며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된 후 최근 대북대남 전단 및 풍선 살포까지 한반도 상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 시한 폭탄처럼 불어닥칠 사회 구조적 위기도 점차 현실로 도래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보인 행보는 단편적이거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2대 국회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 과제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다”며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2대 국회에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고, 각 분야별 과제를 선정한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을 통해 22대 국회가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위기를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후 발표한 자료를 전체 의원실에 전달했고, 각 과제들의 검토와 추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의 사회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등이 발언을 했다.
한편 7대 분야는 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와 인권, 정치-사법-행정개혁,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보편적 복지확대와 공공성 확대, 가게부담 완화와 민생살리기, 한반도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등이다.
특히 퇴행을 막는 긴급 현안으로 채상병 국정조사 및 특검, 언론장악구정조사 및 공정성 상실 방심위관련 방통위법 개정,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12개 분야를,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인권과 안전 보장하는 AI법 제정,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개헌 등 9개 분야를 제시했다. <저작권자 ⓒ 기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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