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공안탄압에 동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충북동지회 1심 선고관련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성명
국기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시민단체들이 충북동지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3인에게 12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자, 규탄 성명을 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는 18을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16일, 청주지법은 국가보안법 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전쟁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활동을 해왔던 평화활동가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혐의를 씌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단체는 “검찰측은 재판 말미인 1월 21일이 되어서야 이 혐의를 제기했다”며 “선고가 2월 16일에 이루어졌는데 직전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검찰이나, 제대로 된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고 이를 그대로 선고한 법원이나 한통속임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의 우경화를 가속화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위한 국정농단 사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 이재용의 불법 승계 사실은 무죄라고 한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죄라고 수사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도 지금 와서는 무죄라고 한다, 윤석열-한동훈 검사라인이 수사할 때는 유죄였던 것이, 정권이 바뀌자 모두 무죄라고 한다, 우리 사회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던 사법부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국가보안법 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12년이라는 중형은 총선을 앞두고 정권이 궁리하고 있을 공안몰이와 간첩조작에 대한 면죄부를 확실히 내려주는 판결”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에 동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충북동지회'사건에 연루된 3인의 1심 판결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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