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감 표명중대산업재해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형 처해1월 27일부터 5~49명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했다. 작년 9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을 추진해 왔던 정부.여당의 입장이 좌절되자, 윤 대통령이 불편한 속내를 표명한 것이다.
반면 양대노총 등 노동계와 민주당 등 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치를 끝내고, 27일부터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고, 정부.여당의 유예 연장 법안 개정을 거부해 왔다.
김수경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은 또한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기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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