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열린공감tv 김희재 대표 검찰 송치

부당해고 원직복직 이행 안 해 이행강제금도 부과돼

이준희 기자 | 입력 : 2024/10/30 [17:53]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열린공감tv 김희재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으로 송치했다.   © 기자뉴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열린공감tv 김희재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남양주지청으로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은 금품체불 사건의 경우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도 있으므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열린공감tv 사측은 (더탐사노동조합 소속) 자사 직원 9명을 부당해고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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