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법원, 윤 대통령 800-7070 전화 사실조회 신청 수용

박정훈 대령 7차 공판 열려... 변호인단 "무죄 확신"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 입력 : 2024/09/03 [23:00]

중앙군사법원이 7일 박정훈 대령 7차 공판에서 박 대령 측 변호인단(김정민 변호사외 5명)이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 일부를 수용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대통령실 외압 행사 의혹을 둘러싼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서면조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 7차 공판에서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는 이른바 'VIP 격노'와 관련, 윤 대통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단이 3일 오전 10시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 출석에 앞서 언론사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기자뉴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 6개 항목 중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임성근 1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윤 대통령이 했는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02-800-7070 일반전화를 이용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등 3개의 사실조회 신청을 수용하고, 나머지 3개 항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는지와 사건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3개 항목 사실조회 신청 수용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박 대령의 7차 공판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 김태성 전 회장, 박세환 현 회장,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 해병대 예비역 전우들,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임효정 수녀를 비롯한 수녀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지와 응원을 보냈고, 공판을 지켜봤다. 

 

박 대령 8차 공판은 오는 9월 25일 오전 10시 중앙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8차 공판에서는 오혜지 해병대 법무과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을 상대로 증인 심문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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