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 환영 논평이어져
MBC노사, 노조, 시민단체 등 환영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입력 : 2024/08/27 [10:30]
▲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MBC 지키기 시민문화제 모습이다. © 언론노조 MBC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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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 체제에서 결정한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26일 인용되자, MBC 노사,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단지 2인의 위원만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인용취지를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MBC는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판단한다”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에는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뿐 만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존재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장악 시도엔 더욱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MBC 구성원 1813명, 시민 1만 3271명의 탄원서에 담긴 뜻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MBC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엠비씨 지키자 시민모임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여야정이 추천하는 5인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의 방통위원을 앞세워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온 윤석열 정권의 방송탄압에 대한 준엄한 법적심판”이라며 “언론계는 물론 전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방송장악 형태에 맞서 싸울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권퇴진투쟁의 선봉에 설 각오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에서 여러 번 지적된 위법적 2인 체제 의결을 다시 내세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강행이 방송장악의 무리수였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재차 증명되며 헌법적 가치를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도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는 등 공영방송 파괴 책동을 이어간다면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책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한 사법적 역사적 책임까지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방통위 위법 사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방문진 이사 해임과 선임에 관한 법원의 연이은 판결은 2인 체제 방통위로는 합법적인 방송행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며 “이런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방통위를 정상화해야할 가장 큰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방통위를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능한 인물을 여야 합의 추천해 합의기구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하루 빨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함으로서 정치적 후견주의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도 “법원의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불법성이 또 다시 입증됐다”며 “이제라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중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권태선 MBC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인이 법원에 제기해 진행됐다. 이에 대해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인 선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의 불법성을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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