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집단해고, 노동위 현명 판단" 촉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입력 : 2024/08/05 [12:42]
서울교통공사노조 간부 36명에 대한 집단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가 오는 6일 예정된 가운데 양대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현명한 판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등이, 한국노총은 류기섭 사무총장, 정정희 공공연맹위원장,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위원장 등이 해고 부당성에 대해 발언을 했고, 김성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회장, 노기호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 등도 발언을 통해 “부당한 해고를 지방노동위가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서울교통공사의 기획 노조 탄압,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용산발 노조탄압이 시류에 편성해 서울시가 기획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자행한 집단해고 방식의 노조 탄압의 망동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으로 서울시와 공사의 대량해고 망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량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공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무단결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결근 사실을 모른 채 결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 노조 간부들은 공사가 무단결근이라고 낙인찍은 기간에 전임으로 노조활동을 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사가 노조간부들의 결근 사실을 인지했다면, 업무복귀 지시 및 상부보고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지금껏 해고당한 노조 간부들에게 공사는 단 한 차례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법과 양심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며 “서울지노위가 금번 해고사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노사가 분리 요청을 했음에도 직권으로 병합을 한 것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해고 당사자인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위원장은 “해고된 간부들은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다, 노사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노조활동을 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해고라면 공사 경영진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해고는 기획 감사, 해고 사주”라며 “서울시장의 인사위원회 결정 개입으로, 사장이 인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하철 50년 역사에서 인사위원회 3번을 하고 해고된 당사자이기도 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은 “과거처럼 노사 간 큰 충돌도 없었다, 심각한 대립도 없었는데 이토록 청천병력 같은 집단해고 사태가 벌어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고용노동부, 서울시의 전격 기획 감사 한마디에 수백 명의 근태 기록을 난데없이 들쑤시고, 서울시와 특정 정치세력까지 결탁한 청부징계, 기획해고, 해고 사주 의혹도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사회적 명제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집단 학살과 다를 바 없는 이 사태를 온전히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서울시와 공사의 노동탄압은 부당징계, 부당해고”라며 “이번 공사의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의 본질은 노동조합 길들이기와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은 “노사 자율과 관행으로 이어오던 타임오프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 혐의를 씌워 대량 징게를 남발한 것은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서울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에 기대를 거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은 “공사가 스스로 일궈온 노사관계 파트너를 한 순간의 자기부정을 통해 일터에서 배제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다고 시인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는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복무했던 노조간부의 활동이 무단결근으로 치부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노기호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서울시의 감사위원회를 활용한 기획 감사 중단하고 공정과 상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와 성실히 대화하고 해고조치를 취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지난해부터 교통공사노조와 통합노조 간부들의 전임 활동에 대해 감사를 했고, 이에 공사 인사위원회에서는 36명의 노조간부를 전임 활동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오는 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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