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이전한다

시청광장에서 서울 중구 부림빌딩으로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입력 : 2024/06/16 [07:58]

▲ 분향소 이전 하루 전날인 15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추모의식 중이다.  © 안진걸

 

유가족에 의해 서울시청 앞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세워진 지, 어언 1년 4개월 만에 서울시와 유가족의 합의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10.29이태원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1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마지막 '그리움과 다짐의 희생자 이름 부르기'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4대 종단 추모의식도 열린다.

 

159명의 영정들은 16일 오후 3시 이곳 시청광장에서 서울시 중구 부림빌딩으로 옮겨지고 '진실찾아 출발'이란 제목으로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2년 10월 29일 저녁 이태원참사로 인해 외국인 26명을 포함해 159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196명으로 중상 31명, 경상 165명이었다.

 

당시 경찰의 부실대응 등이 도마위에 올랐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발족해 조사에 착수했고 군중 유체화로 참사가 났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합의해 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1월 1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 국정조사 활동을 종료했으며, 국민의힘은 결과보고서에 여당 의견이 담기지 않은 것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등 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당시 행안부는 2022년 10월 30일 오전에 열린 중대본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고 피해자 대신 사망자, 사상자 등의 객관적 용어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이 소추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반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사고'가 아닌 '참사'가 맞다고 했고,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부실 대처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사 발생직후부터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고,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윤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 5월 2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6개월여 만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최종 통과했고, 정부는 지난 5월 14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공포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참사 563일 만에 특별법이 공포돼 특별조사위워회 설치를 앞두고 있다. 특별법에 의하면 여야 협의를 거쳐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1년으로,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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