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명품 수수사건, 대통령 부부 성역없이 조사하라"

국민권익위원회 앞 기자회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입력 : 2024/02/02 [23:34]

▲ 기자회견  ©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명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부부에 대해 성역없이 조사하라고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사 촉구서'를 민원실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리어 논란이 일자 참여연대에 신고 접수를 통지한 전화통화를 ‘사실 확인 조사’라고 우기고, 심지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라고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이 최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기관의 존재이유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에 '고위공직자'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과 함께, 김 여사가 받은 명품들이 대통령기록물법의 '대통령선물'이라는 대통령실 주장의 근거와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권익위에 촉구했다.

 

특히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 또한 해당 법령들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른 조사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 간사가 진행했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모두발언을 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부소장(변호사)이 신고사건 핵심 내용을 설명했고,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태'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었다. 이어 참여연대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과 최보민 권력감시1팀 간사가 조사촉구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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