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2년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기업으로 간 검사가 최소 69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자료와 기업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2022~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 69명의 실명을 확인해 21일 발표했다.
퇴직자 중 실명이 특정된 검사장급 24명을 비롯한 검사 69명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사례도 있다. 일례로 '일감 몰아주기'나 '보은투자' 의혹 때문에 경영진이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KT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 모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지난해 11월 정기 인사 때부터 법무실장(부사장)을 맡게 된 것을 비롯해,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을 맡은 허 모 전 검사와 감사실장을 맡은 추의정 전 검사가 올해부터 KT에서 일을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한 검사나 검찰 ·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직자를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 등으로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통해 수사 · 기소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과 '검찰카르텔'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고위공직자 인선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해충돌 문제가 빠지지 않고 논란이 되어 왔으나,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인사검증의 잣대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정했다.
이어 “김홍일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논란이 되었듯, 검사 등 검찰과 법무부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민간기업에서 일하다가 공직으로 되돌아오는 '회전문 인사' 사례가 늘어날 경우, 전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의식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검사의 나라'와 '검찰카르텔'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기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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