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 한국동물보호연합은 3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고라니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대신 '불임 먹이' 급여 정책 실시”를 촉구했다.
이어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개정된 야생생물보호법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비둘기,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비둘기, 고라니 등을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하고, 먹이주기를 금지해서 굶어 죽이는 이번 야생생물법은 그야말로, 야생생물아사(餓死)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에서 이미 먹이주기 금지와 포획 등의 정책이 실패했고, 불임모이를 주며 관리하는 것이 개체수 조절에 성공한 선례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불임 모이를 주며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야생동물을 굶겨 죽이는 야생생물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개 식용 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개식용은 금지해야 할 악습일 뿐”이라며 “홍콩, 싱가폴, 대만, 필리핀, 태국 등 개 식용 관습이 있던 이들 나라들은 이미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비둘기,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12월 20일부터의 법 발효를 앞두고 있다. 또한 개식용 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탄 성명서이다.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비둘기,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 1년이 지난 2024년 12월 20일 이후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비둘기를 무작정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해놓고,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
지금껏 환경부는 비둘기, 고라니 등 많은 동물들을 유해야생동물이라고 무책임하게 지정해왔는데, 이는 대표적인 인간 이기주의 정책에 불과하다.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자연의 원래 주인은 야생동물이었고, 자연은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들을 인간 편의대로 유해야생동물이라고 낙인찍고, 죽이는 인간이야 말로, 유해동물이다.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는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한 이번 야생생물법을 철회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둘기,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외국의 성공 사례와 같이 불임 사료 급여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살처분하였다. 하지만 그 방식이 개체수 조절에도 실패했지만, 동물학대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리고 이제는 길고양이 TNR(Trap, Newter, Return 안전포획, 중성화수술, 제자리 방사)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개체수 조절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둘기, 고라니 등을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하고, 먹이주기를 금지해서 굶어 죽이려는 이번 야생생물법은 그야 말로, 야생생물아사(餓死)법이다.
비둘기의 경우, 1980년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각종 행사에 수입해와 날리더니, 수가 급증하였고, 환경부는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비둘기 숫자와 민원이 증가하였다. 환경부에서 말하는 관리는 그저“먹이를 주지 마시오”현수막을 내건 것이 전부이다.
단순히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매게 된다. 그리고 이는 민원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해외에서는 포획과 먹이를 주지 않는 방식이 실패했고, 20년 전부터 불임 모이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개체수를 줄이고 관리하는데에 성공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는 스페인의 경우, 불임 모이를 통해 55%나 개체수 감소에 성공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평화의 상징이라며 비둘기들을 무책임하게 수입해서 이용만 하다가, 이제는 관리가 힘드니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굶겨 죽이라며 법까지 만들었다.
인간과 비둘기가 서로 공생, 공존하는 방법은 찾아보지 않고, 그저 귀찮으니까 '굶어 죽어라'는 살처분 정책을 택한 것이다.
참고로, 예전에도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하면, 비둘기와 먹이를 공유하는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것도 어려워진다.
지금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옮기거나 폐쇄하고 있는데도, 배고픈 비둘기들이 살아 가고자 어떻게든 밥자리를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과태료까지 물게 된다면 전국 곳곳에 '케어 테이커'(길고양이 돌보미)들이 비둘기들 문제로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고, 길고양이 밥주는 것 자체가 결국 어려워 질 것이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비둘기들 보고, 알아서 자연에서 먹이를 찾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해외에서 이미 먹이주기 금지와 포획 등의 정책이 실패했고, 불임모이를 주며 관리하는것이 개체수 조절에 성공한 선례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불임 모이를 주며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고라니, 멧돼지 등 다른 야생동물들에게도 적용된다.
고라니, 멧돼지가 유해야생동물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농작물을 먹어치운다는 이유일 것이다. 왜 농작물을 먹어치울까? 산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산에 먹을 것이 왜 없을까?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 즉 산림 훼손이 그 이유이다. 그리고 민가로 내려오지 말라고 먹을 것을 주는 행위 또한, 이 법안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딱 두 가지 뿐이다. 농작물을 먹다가 포획되어서 사살되거나, 아니면 굶어 죽는 것이다.
이 얼마나 편리한 생명파괴, 생명경시 정책인가. 생태계 파괴와 산림훼손으로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에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개체 수가 없으면 복원하는데 애를 쓰다가도, 개체 수가 많아진 동물들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서 죽이는 이율배반적인 야생동물보호 정책을 규탄한다.
그저 행정 편하고자 말 못하는 야생동물들을 굶겨죽이는 법안을 만들다니,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야생동물을 굶겨 죽이는 야생생물법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이번 야생생물보호법을 규탄하며,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은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서이다.
지난 11월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연말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11월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 사육, 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였다.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그리고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이번 특별법을 이번 12월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였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 놓고 12월을 넘겼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동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면서, 개 식용 종식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모두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여야가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식용은 금지해야 할 악습일 뿐이다. 홍콩, 싱가폴, 대만, 필리핀, 태국 등 개 식용 관습이 있던 다른 나라들은 이미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대로, 하루빨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저작권자 ⓒ 기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