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명」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제’ 폐지하라! - 새 대통령과 새 여당은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해야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상시적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의 상시적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5년째를 맞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이다.
원래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제는 지난 2004년 당시 인터넷 여론에 취약했던 한나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던 법안이다.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사, 진보넷 등과 더불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터넷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기간 중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서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폐지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판 실명제는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다.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에 반대하는 일부 인터넷매체는 게시판 실명제 적용을 반대하며 불응 운동에 나선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의해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상시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게시판 실명제는 익명으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SNS 매체가 범람하고 있는 현 미디어 환경에도 배치되는 독소적 규제법이다.
첫째 게시판 익명제의 일부 폐해는 현행법과 미디어 이용자들의 자율 규제와 정화 작용에 의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둘째 익명성이 보장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를 통한 뉴스 댓글이 얼마든지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 환경 하에서 실명 확인을 전제로 한 게시판 실명제는 이미 효용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및 인터넷언론사, 이용자 등이 게시판 실명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강한 책임을 부여받은 새 대통령과 새로운 여당과 의식 있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만을 옭아매는 독소적 규제법인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5월 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미디어윤리위원회 <저작권자 ⓒ 기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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